기타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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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4-02 ~ 2025-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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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서울 소재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장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의료데이터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료기업 육성
ㅇ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바이오·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내용
ㅇ 서울시(서울바이오허브)-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협력을 통해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 소재 보건·의료 산업의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의료데이터 기반의 각종 R&BD 촉진
- 의료기관 보유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계-의료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 의료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산업계-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R&BD 촉진
2 | 지원 내용 |
□ 지원 기간 및 예산
ㅇ 지원기간: 선정일 ~ 12월(약 6개월)
ㅇ 지원규모: 7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지원 기간-규모-기업 수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금 사업종료 후 수혜기업에 지급함
□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의료데이터 활용 보건‧의료 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구분 | 지원내용 |
의료데이터 활용 | ⦁수요자 요구 데이터 준비 또는 가공, 생산 가능 확인 ⦁의료기관 공동연구자 매칭 ⦁의료기관과 의료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지원 ⦁탐색, AI 학습 또는 검증, 시판 후 모니터링 등 실제 임상 자료(RWD, Real World Data) 기반 연구개발 지원 |
데이터 가공 및 전문성 활용 |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가공 비용 지원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분야 전문성 활용 비용 지원 ⦁연구수행 심의를 위한 수수료 지원 |
ㅇ 지원비목: 지원사업비 사용 가능 세부 항목
비목 | 비목 정의 |
증빙서류 | |
의료데이터 활용비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공동연구(의료데이터 반출, 이용료 포함)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등 | |
지급수수료 | 수혜기업-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부수적인 활동 및 수수료 (데이터가공비, 전문가활용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수수료, 법률자문비 등) |
•공통(필수):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송금증) •데이터가공비: 계약서, 결과보고서 •전문가활용비(개인): 전문가 이력서, 회차별 자문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원천징수영수증 •심의 수수료: 수수료 청구서, 납부 영수증 •법률자문비: 자문 보고서 |
※ 지급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 외 비용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지원 대상: 서울 소재* 및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중소·벤처 기업
※ 서울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준)소재지가 서울 소재
※ 창업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증 기준)개업연월일
ㅇ 지원 제외대상: 아래 내용 중 한 개라도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 목적 및 지원 분야(바이오·의료 분야 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및 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및 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기관 및 대표자
- 기존 정부 및 서울시 사업 부실판정,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 및 기관
- 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누락,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기존에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 불성실하게 수행(참여)하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 선정평가 |
ㅇ 요건검토 → 평가(서면) → 매칭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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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건검토) 신청기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 기업 도출(서울바이오허브)
② (평가) 신청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수행역량, 적정성 등에 대해 연구계획서 중심의 서면평가(평가위원회)
③ (매칭) 평가를 통과한 매칭 후보 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계획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매칭(서울바이오허브-후보기업-의료기관)
④ (최종선정) 평가 및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혜 기관 선정 및 지원 예산 등을 최종 확정(서울바이오허브)
4 | 사업 신청 |
□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신청방법: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접수 및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5년 서울바이오허브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배너 클릭 후 신청 |
ㅇ 공고 및 신청 기간: 공고일 ~ 2025년 4월 28일(월), 17:00까지
구 분 | 기 간 |
사업 공고 | 2025. 4. 2.(수)∼28.(월) (27일), 17:00 |
□ 제출서류 및 문의처
ㅇ 제출서류
- 구비서류 일체를 연번순으로 정렬,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첨부파일명:‘2025 병원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신청_기업명’
연번 | 목 록 | 세부 제출내용 | 제출 부수 | 비 고 |
1 | 신청서류 | ○ 참여기업 신청서, 연구계획서, 기업신용/경영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보안각서(보안유지 및 준수사항 서약서) | 각 1부 (필수) | 붙임 양식 |
2 | 사업등록 확인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해당시) | 각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공고일 기준 유효본) |
3 | 세금납부증빙 |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 |
4 | 고용보험가입증명 | ○ 고용보험명부(근로복지공단) |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출력본 |
5 | 재무제표 | ○ (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 ○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거래처별 매입/매출 합계표 (국세청 발급) | 1부 (해당시) | 최근 3개년도 (2022, 2023, 2024년) |
6 | 특허관련 | ○ 최근 3년간 특허(등록만 인정) ※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특허등록증 등) | 각 1부 (해당시) | 해당기업 최근 3개년도 (2022, 2023, 2024년) |
※ 신청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ㅇ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서류에는 반드시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 연구계획서 작성 분량은 A4용지 7쪽 이내 분량으로 제한
□ 문의처
주관기관(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 (연구지원팀) | 이형주 전문원 | 02-2200-3363 | leehj@kist.re.kr |